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약 6개월 전 사형이 확정된 수감자 2명은 형 집행을 집행 직전에 알려주는 것이 불법이라며 오사카지방법원에 해당 제도의 시정 및 2200만 엔(약 2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형 집행이 결정될 경우, 당일 1~2시간 전에 알려주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하루 전에 알려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안 뒤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일 직전 고지로 바뀌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 2명은 고지 당일 집행이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닌데다, 변호사 접견 등을 통한 이의제기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형수들은 미국 사례를 예로 들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집행 35일 전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최후의 식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형 집행 직전까지의 절차 및 사형수의 권리가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인 우에다 유타카 변호사는 “사형수도 형벌로 생명을 잃는다는 것 말고는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존엄이 있다. 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형 집행 전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은 형 집행 전날 이를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사형수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사례도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형사소송법은 사형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9년까지 10년간 사형이 집행된 48명의 경우 판결 확정 시점에서 평균 7년 4개월이 걸렸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