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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민낯 본 이집트 남성, 결혼 한 달만에 “속았다”며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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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민낯 본 이집트 남성, 결혼 한 달만에 “속았다”며 이혼 소송(자료사진=123rf)
이집트에 사는 한 남성이 결혼 한 달여 만에 “아내의 민낯을 견딜 수 없다”고 밝히며 이혼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걸프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남성은 헬리오폴리스 가정법원에서 민낯의 아내를 결혼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 속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결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성은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여성의 민낯을 처음 보고 가까스로 그 얼굴에 익숙해지려고 애썼지만, 결혼 한 달 만에 “아내에게 속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은 법정에서 “민낯의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실망감을 드러내며 “그녀는 내가 결혼 전 만난 여성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결혼 전 아내는 늘 짙은 화장을 했고 난 감쪽 같이 속았다. 하지만 결혼식 뒤 난 아내의 본모습을 보고 말았다”면서 “그녀는 못생겼다”는 말까지 늘어놨다.

이어 “결혼식 다음날 아침 그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내가 아는 여성과는 전혀 외모가 달랐다”면서 “그로부터 한 달간 매력 없는 아내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지만 혼인 지속은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SNS상에서 만나 서로를 거의 모른 채 결혼했기에 거기에 사랑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6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사는 한 남성은 6개월 간의 약혼 기간을 거쳐 결혼에 골인한지 하루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해변에서 짙은 화장이 바닷물에 씻겨 나간 아내의 민낯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다. 여성은 이혼 충격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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