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히잡’ 안 썼네? 징역 5년형”…예멘 여성 처벌에 인권단체 비난

작성 2021.11.09 16:52 ㅣ 수정 2021.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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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지 않고 찍은 사진을 대중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예멘의 20세 여성
‘이슬람 복장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예멘의 20대 모델이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엔테사르 알-하마디(20)는 예멘의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머리에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체포됐다. 이후 그녀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그녀를 체포한 후티 반군은 셀카 사진 등이 매우 외설적이라며 알-하마디를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했다.

모델이자 배우로도 활동한 이 여성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공중도덕을 위반한 혐의로 사나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세계적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하마디의 변호사인 칼레드 모하메드 알-카말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구금된 시간동안 그녀는 눈을 가린 채 심문을 받았고, 신체적‧언어적 학대와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약 소지와 성매매 등 여러 혐의에 대해서도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처녀성 테스트’ 등을 빌미로 한 협박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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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지 않고 찍은 사진을 대중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예멘의 20세 여성
휴먼 라이츠 워치(HRW)역시 이 사건에 대해 “부정 행위와 학대로 더럽혀졌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알-하마디의 체포와 기소는 후티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반 후티’ 세력에 대한 탄압의 예로 여겨져 왔다.

친이란 성향의 후티 반군은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친정부군과 내전을 이어가고 있다.

후티 반군의 반대 세력인 예멘 정부의 무아마르 알-에리아니 정보부장관은 “이번 판결은 예멘 여성들에 대한 테러주의자 후티 반군의 수많은 범죄 중 하나의 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친정부군의 내전은 2014년 촉발된 뒤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오랜 내전으로 인해 현재까지 13만 명 이상이 숨지고 40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예멘 마리브 도심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 정부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잔인한 학살은 후티 반군의 행위”라고 비난했고, 반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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