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4월 베트남에서 입국 시 평소 알고 지냈던 국경공무원과의 ‘꽌시’를 악용해 코로나19 확진 증세를 은폐한 혐의가 확인됐다. 베트남에서 입국 당시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세를 호소했던 조 씨는 선박을 타고 입국할 당시 발열 증세 등에 대한 보고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입국 직후 14일 격리 호텔에서도 발열과 기침 증세가 있었지만, 중국 당국의 격리 방침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감행하는 등 방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조 씨는 지난 4월 입국 직후 광시성 내 격리 호텔에 거주할 당시 방역 요원들의 감시 감독이 느슨해진 저녁 시간에 호텔 밖으로 무단 이탈했다. 당시 조 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와 마작장을 찾는 등 다수의 인파가 밀집한 장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조 씨와 밀접 접촉한 이들의 수는 총 459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의 혐의에 대해 “국경 위생 검역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32조 규정에 위배돼 징역형과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 방제 용품에 대한 사기범을 대거 단속하는 등 고삐를 조이는 분위기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