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이젠 산 채로 못 삶는다”…英, 문어·오징어 복지법 만든 이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사진=123rf
향후 영국에서 바닷가재는 물론 게, 문어, 오징어 등도 '지각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판단해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영국 동물복지부는 성명을 통해 "두족류와 십각류는 고통의 감각이 있는 존재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심의 중인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대상에 이들 동물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런던 정치경제대학(LSE)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LSE 측은 그간 두족류와 십각류의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300여 편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 십각류와 두족류도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동물 중 인간이 즐겨먹는 것은 바닷가재를 비롯 게, 대형 새우, 문어, 오징어 등이다.

현재 심사 중인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요리와 배송방식이다. 기존에는 이들 동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맛을 높이기 위해 산 채로 삶거나 배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요리사나 어부는 이들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인도적인 도살, 배송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잭 골드스미스 동물복지부 장관은 "십각류와 두족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 동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콘돔 없어서요”…청소년 10명 중 3명, 성관계 때 피임
  • “첫날밤에 무슨 짓을”…하객 성폭행 신랑? DNA로 들통난
  • “푹 빠질수록 성관계도 자주?”…연인 1500명 자료 분석해
  • “성추행해도 괜찮아, 처벌 안 받아”…미성년자 부추기는 中콘
  • “옷 벗기고 가슴 만져도 강간미수 아니다?”…인도 대법원장
  • “고환에 얼음팩 댄 억만장자”…정자 검사서 뜻밖의 결과
  • 생방송 중 가슴에 붙은 ‘대형 바퀴벌레’…꿈쩍않은 美기자 화
  • “여성은 남성 소유물” 외치더니…‘강간 7건’ 여성혐오 인플
  • “천궁-Ⅱ도 장담 못 한다?”…패트리엇 뚫은 러 회피형 미사
  • 가슴 대수술 받은 美여성 사연…원인은 피임 기구?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