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이젠 산 채로 못 삶는다”…英, 문어·오징어 복지법 만든 이유

작성 2021.11.23 14:00 ㅣ 수정 2021.1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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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향후 영국에서 바닷가재는 물론 게, 문어, 오징어 등도 '지각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판단해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최근 영국 동물복지부는 성명을 통해 "두족류와 십각류는 고통의 감각이 있는 존재로 판단된다"면서 "현재 심의 중인 동물복지법안의 보호대상에 이들 동물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런던 정치경제대학(LSE)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LSE 측은 그간 두족류와 십각류의 지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300여 편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 십각류와 두족류도 복잡한 중추신경계를 갖고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동물 중 인간이 즐겨먹는 것은 바닷가재를 비롯 게, 대형 새우, 문어, 오징어 등이다.

현재 심사 중인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요리와 배송방식이다. 기존에는 이들 동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맛을 높이기 위해 산 채로 삶거나 배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요리사나 어부는 이들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인도적인 도살, 배송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잭 골드스미스 동물복지부 장관은 "십각류와 두족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 동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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