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나는 10월 5일 프랑스 동부 오랭주 뮐루즈시 킹게르스하임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소녀는 동성애자 고백 후 동급생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과 자살 조장 등 폭력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년 넘게 이어졌다.
하지만 소녀가 기댈 곳은 없었다. 학교에서 한 차례 상담이 진행됐지만, 피해 사실은 과소 평가됐다.
디나의 죽음 이후 프랑스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3월 파리 센강에서 14살 소녀 알리샤가 시신으로 발견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충격은 더 컸다. 알리샤는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동급생 두 명에게 살해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가해 학생들은 범행 전 알리샤 SNS 계정을 해킹해 속옷 차림의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잇단 학교폭력 사건에 르몽드 등 현지언론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 자료를 인용, 학생 10명 중 1명꼴인 70만 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여론이 들끓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지난달 18일 마크롱 대통령은 ‘3018 신고전화’를 시작하고, 청소년 전담 상담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즉각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학교폭력 처벌 강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프랑스의회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실형으로 다스리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폭력 혐의로 처벌하던 따돌림과 괴롭힘 등 학교폭력은 범죄로 규정되고 처벌도 법제화된다.
법안은 가해 학생 연령과 폭력 경중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했거나, 자살을 시도했을 때는 가해 학생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5만 유로(약 2억원)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은 이미 법안에 지지를 표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과 전통 우파 정당인 공화당도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발의한 중도성향 민주운동당(MoDem) 에르완 발란트 의원은 해당 법안이 교육적 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고 설명했다.
반면 좌파 진영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불복하는 프랑스’(LFI) 사빈 루빈 의원은 해당 법안이 “모호하고 선동적인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전통 좌파 정당인 사회당(PS) 미셸 빅토리 의원은 “미성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억압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정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