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최근 저장성 항저우의 리엔 씨가 41만 위안 상당의 까르띠에 팔찌를 구입하고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리엔 씨는 항저우 소재의 프리미엄급 명품 백화점 완샹청(万象城)의 까르띠에 매장에서 41만 3000위안(약 7655만 원) 상당의 팔찌를 구매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리엔 씨는 이 매장에서 약 100만 위안(약 1억 86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브로치를 구매하기 위해 가격을 묻고, 착용해보는 등 구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일 리엔 씨가 실제로 구입한 제품은 그보다 가격이 저렴했던 41만 3000위안의 팔찌 제품이었다.
문제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까르띠에 매장 직원들이 리엔 씨를 가리켜 “비싼 고급 보석은 차마 못 산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리엔 씨에 따르면, 문제는 이후에도 발생했다. 그가 팔찌 구매 후 받을 수 있는 적립금 1000포인트 서비스를 요구하자 해당 매장 직원들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
이후 그는 중국 저장성 민생 뉴스 TV프로그램인 ‘1818황금눈’(1818黄金眼)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나는 이 명품 백화점을 오랫동안 이용했던 VIP 고객”이라면서 “이 같은 부당한 대접을 받은 이후 마음에 큰 화를 얻고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지경이 이르렀다. 담당 의료진은 내게 입원을 권했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 최대 규모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검색어 상위 순위에 링크, 검색량 215만 건을 기록하는 등 연일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다만 중국 까르띠에 측은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루이비통, 구찌 등의 명품 브랜드들이 중국에서만 차별적으로 7일 이내 환불 규정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기타 서방 국가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 구매 후 30일 이내 환불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큰 차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