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몸싸움은 헌법 조항에 명시된 ‘요르단인’에 여성이라는 명사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개헌 논의 중 벌어졌다.
일부 의원은 이 같은 개헌안이 무용지물이라며 분개했고, 그 모습은 현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중계됐다.
이후 트위터에 공유돼 조회 수 6만 회 이상을 기록한 영상에는 의원들이 말다툼 도중 심한 욕설을 주고 받거나 서로 밀치고 심지어 주먹다짐을 벌이는 모습까지 담겼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분간 계속되던 몸싸움에서 한 의원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회의는 다음날로 연기됐다.
요르단 헌법은 1952년 제정된 이래 29차례 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