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해 교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청두시의 한 중고등학교 화학 전담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수 년에 걸쳐 치밀하게 이어졌던 제자들을 상대로 한 양 씨의 성추행은 지난 2020년 4월 한 학생이 피해 정황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공유, 폭로하면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피해 사실을 폭로한 남학생의 사례가 공개되자, 연이어 총 20명의 피해자들이 공개 폭로를 이어갔다. 특히 양 씨로부터 지속적인 강제 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가운데 2명은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로가 나온 직후 청두시 성화구 인민검찰원은 교사로 근무 중이었던 양 씨를 현장에서 체포, 같은 해 9월 양 씨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을 관할한 청두시 인민법원은 이날 1심 판결에서 피의자 양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직 교사가 자신이 담당한 제자를 상대로 한 강제 성추행 등으로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교사 자격증을 취소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양 씨는 형을 마친 이후에도 평생 교육 분야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양 씨로 인해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 학생들에게 공개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