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은 최근 피고 장 군이 즈후(知乎)에 적은 리뷰 내용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리뷰에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고의적으로 업체와 업체 소유의 교육 프로그램을 폄훼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명백한 명예 훼손이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즈후’는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최대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주로 중국판 ‘지식인’으로 불린다.
해당 업체가 문제 삼은 리뷰 내용은 지난 2020년 2월 장 군이 적은 ‘총 10강의 프로그램 강의는 단 4일 만에 수업을 모두 마칠 정도로 별다른 내용이 없다’, ‘수업을 들었지만 큰 쓸모가 없었다’ 등의 내용이다.
장 군이 적은 리뷰에는 총 16명의 또 다른 누리꾼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3개의 댓글이 추가로 게재됐따. 하지만 지난 1월, 장 군의 리뷰는 돌연 삭제 조치됐다. 리뷰 전문 사이트가 그의 댓글을 삭제하며 장 군에게 통보한 삭제의 이유는 ‘해당 기업의 권익 침해 신고로 인한 삭제’였다.
또, 이 업체는 익명으로 적었던 장 군을 색출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등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 사설 교육업체는 장 군이 베이징대학 대학원 소속의 재학생이라는 점에서 해당 리뷰가 불러오는 파장이 매우 컸다는 주장을 폈다.
이 주장에 대해 관할 법원은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장 군의 리뷰가 미친 악영향이 있었다고 힘을 실었다.
공개된 1심 판결문에는 장 씨가 공유한 리뷰 중 일부가 해다 업체의 명예를 훼손,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 세계적으로 그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크고 한번 인터넷에 공유된 리뷰는 그 내용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
1심 법원은 피고 장 군에게 ‘리뷰를 공유한 동일한 플랫폼에 사과 성명서를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원고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추가 리뷰가 있다면 모두 삭제 조치하라’고 강제했다. 또 5천 위안의 피해 보상금과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특히 1심 판결문에는 ‘피고의 리뷰 내용은 침해책임법 제36조 인터넷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을 통해 타인의 민사상 권익을 침해한 때에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그러면서 피고 장 씨의 행위가 ‘단순히 상대 측을 비방하고 헐뜯으며 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피고 장 씨와 동 씨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대해 명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피고 장 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비록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해서 비판이나 평론을 하는 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품에 대한 단순한 리뷰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느낀 일종의 소감이라는 점에서 전혀 명예 훼손 등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