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계 미국인인 아잉 레(69)는 2019년 차이나타운을 걷다가 생면부지의 남성과 그의 아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는 가까스로 현장을 탈출한 뒤 직접 911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가해자와 가해자의 아들, 가해자의 아내 등이 있었다. 자전거를 타던 가해자의 아들과 충돌할뻔한 뒤 ‘조심하라’고 말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면서 “내가 가해자 부자(父子)에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가해자의 아내와 아들은 멀리서 이를 즐겁다는 듯 지켜봤다”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가해자들이 체포됐다. 가해자 중 아버지가 구타와 노인 학대 및 중범죄 테러 위협으로 구금됐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이 가해자들을 혐오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 미국의 경우 1990년 제정된 ‘혐오(증오)범죄통계법’에 따라 혐오범죄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을 낮춰주는 플리바겐 제도를 활용했고, 가해자는 경범죄 혐의가 인정돼 1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에게 수사과정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검찰에 가해자의 죄목에 혐오 범죄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피해자는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진단을 받고 52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피해자인 레는 “(사건이 발생한) 그날이 매 순간 떠올랐다. 우리는 예전처럼 안전하게 도시를 걸을 수 없다고 느꼈다.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해치려 한다는 두려움이 있다. 내가 아시아계 미국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에 대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 절망감이 생겼다”고 호소했다.
결국 레는 현지시간으로 25일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을 고소했다. 레는 “사건 당시 검찰은 나와 어떤 상의도 하지 않았다. 내 의견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경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그들(검찰)은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기소할 의도조차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은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퍼시픽 아일랜더(AAPI)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고의로 혐오 범죄 기소를 피하려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폭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중국으로 지목하며 ‘중국 바이러스’로 명명한 뒤 폭행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미국 내 인종차별 사례를 추적하는 비영리단체인 스톱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관련 사건은 4000여 건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인종차별에 대해 연구했던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연구진은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계와 지역 사회가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반인종주의 범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