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가정교육촉진법’으로 불리는 엄격한 법규에 따라 중국 당국은 부모가 법에 따라 아이를 키우도록 규정해오고 있는 것.
올 초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부적절한 가정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공개 비판 대상이 된 아버지의 사례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청년신문사는 최근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에서 이혼 후 한 부모 가정에서 11세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인 남성 장의 씨가 부적절한 가정교육 및 과도한 체벌 문제로 법정에 섰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씨를 법정에 세운 인물은 최근 그와 이혼한 전처 리 모씨다. 지난 2008년 2월 결혼했던 장 씨와 리 씨에게는 아들과 딸 두 자녀가 있었지만, 지난 2019년 5월 협의 이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후 11세의 초등생 아들 샤오장 군에 대한 양육은 남편 장 씨가 전담해왔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평소 아들 체벌 문제에서 비교적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장 씨의 교육 방식에 불만을 품은 리 씨가 양육권을 요구하며 장 씨를 법원에 고소했던 것.
실제로 리 씨 측이 공개한 소장에는 지난해 5월, 샤오장 군의 몸 곳곳에서 체벌로 인해 생긴 멍 자국을 발견했던 사실이 적시돼 있었다. 멍 자국을 확인한 리 씨가 곧장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체벌 여부를 확인했고, 장 씨 역시 체벌로 인한 상처라는 사실을 시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 씨의 전처 리 씨는 장 씨를 겨냥해 아들에 대한 체벌 수위가 가혹하며 이로 인해 심신의 성장 측면에서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정교육촉진법 위반 혐의로 양육권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리 씨는 장 씨를 가리켜 ‘아버지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과도하게 체벌하는 것으로 아이의 잘못을 지탄의 대상으로만 삼았다’면서 ‘교육이 아닌 체벌 위주의 방식이 아이의 심신 건강에 큰 해를 입힐 것이다’고 비판햇다.
이에 대해 소를 관할했던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공개 재판을 개최, 장 씨의 혐의가 가정교육촉진법 제49조 ‘자녀를 과도하게 책망하는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하고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미성년의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는 반드시 올바른 이념과 방식이 동원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전처 리 씨가 제출한 증거와 쌍방 진출에 따르면 장 씨는 평소 아들에 대해서 과도한 수준의 체벌을 강제했던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씨의 행위가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장 씨에게 가정교육촉진법 제49조에 따라 올바른 가정교육 지도를 위한 필수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처분했다.
다만, 전처 리 씨가 요구한 양육권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올해 11세의 미성년자 샤오장 군에게 의사를 물은 결과 친부와 동거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친이 가진 양육권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공개된 직후, 과도한 처벌로 문제가 됐던 장 씨는 “당국이 제공하는 가정교육지도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동안의 체벌 문제를 회개하겠다”면서 잘못을 시인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관할 사법부는 향후 장 씨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과정에 공안 기관과 인민 검찰원, 인민 법원 관계자 등이 투입돼 이수 전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가정교육 훈련 프로그램에는 장 씨의 심리 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사와 보조 요원 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돼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면서 “미성년자의 가정 교육은 각 가정의 가풍과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정 교육은 가족 구성원 전원이 평등하게 교류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권위적이며 억압적인 교육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