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서포크카운티 검찰은 30일(현지시간) 소아과 간호사 줄리 디부오노(49)와 머리사 우라로(44)를 2급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간호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접종없이 가짜 백신증명서를 끊어줬다.
간호사들은 뉴욕주 예방접종 정보 시스템(ISS)에 접종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증명서를 발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어른 220달러(약 25만원), 어린이 85달러(약 10만원)씩 받아 챙긴 돈은 무려 150만 달러에 달했다. 어림잡아 7000명의 미접종자에게 백신증명서를 내준 셈이다.
이들은 함정 수사 중인 경관에게 백신 접종없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가 꼬리가 잡혔다. 범법행위를 확인한 경찰은 지난달 27일 간호사 디부오노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90만 달러(약 10억 7000만원)와 150만 달러 수익 내역이 적힌 장부를 확보했다. 로드니 해리슨 서퍽카운티 경찰국장은 "공중보건을 위해 일하는 간호사로서 두 사람은 합법적인 예방접종카드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또 간호사 중 한 명의 경찰 남편이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내사 중이다. 간호사 디부오노의 남편은 뉴욕시경(NYPD) 소속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보석금 없이 풀려난 두 간호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 우라로의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모범적인 경력을 쌓은 존경받는 간호사"라면서 "수사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12월 백신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소지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가짜 백신증명서 연루자는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뉴욕주는 백신증명서, 즉 백신접종카드를 소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백신접종카드 소지자는 야외에서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 등을 마스크 착용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백신증명서 위조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백신증명서 위조에 연루된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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