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볼로냐 미성년 법원은 한 병원 제기한 소송에서 부부의 친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생사의 위기에 놓인 피고의 아들을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를 금지한다"며 후견인을 지명했다.
부부에겐 이제 2살 된 아들이 있다. 위중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은 당장 심장수술을 받아야 한다.
아이가 입원한 산타오르솔라 종합병원은 서둘러 수술준비를 마쳤지만 황당하게도 보호자인 부모는 수술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문제는 수혈이었다.
부모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피를 받을 수는 없다"며 수술동의서 서명을 거부했다. 병원 측은 "하루라도 수술이 지연되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부모는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병원은 사법부에 소송을 냈다. 관계자는 "시간이 없다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부모가 워낙 완강히 거부해 소송 외에는 다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사건은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사회 일각에서 지속되고 있는 논란에 불이 지폈다. 코로나19 백신 거부자들은 "백신의 위험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부모를 응원하고 나섰다.
반면 의학계는 수혈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에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탈리아 의사연맹은 "(백신을 거부해온) 부모의 심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의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수술을 결정한 병원과 의사들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사연맹의 회장 필리포 아넬리는 "의사들이 최선의 선택을 했고, 워낙 상태가 위중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며 "부모가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친권자인 부모는 줄곧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부모는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자의 혈액을 받을 수 없다"며 친권과 종교의 자유를 한꺼번에 탄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수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백신접종자의 혈액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의 혈액만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당장 수술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이 공급하겠다는 혈액의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부모의 친권 행사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수술 반대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의사연맹은 "헌혈 프로토콜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혈액을 수혈해도 안전의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