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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는 ‘사형’...중국 ‘쇠사슬女’ 사건이 던진 사회적 파장

작성 2022.03.05 13:35 ㅣ 수정 2022.03.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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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흙집에 방치됐던 쉬저우 8자녀 인신매매 피해 여성 사건과 관련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사건 근절의 목소리가 거센 분위기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변호사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셰원민(謝文敏) 위원이 지난 3일 중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양회에서 해당 논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며 인신매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셰원민 위원은 “현행 중국 형법 상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는 최소 5년부터 최고 10년형 징영형을 선고하는데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범죄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법정 최대 형량을 사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국 형법 제240조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법 인신매매 혐의가 입증될 경우 5~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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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목소리는 최근 장쑤성 쉬저우 펑현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채 8명의 자녀를 강제 출산하도록 강요당한 여성 양양 씨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공안 수사 결과 윈난성 출신의 양 씨는 총 3차례에 걸쳐 인신매매를 당했으며, 자신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 둥 모 씨 사이에 8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펑현 공산당 서기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으며, 일선 현장 공무원 16명이 여성 학대 및 출산 정책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명 ‘쇠사슬’여성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해 현지 관영 매체들은 ‘인신매매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논평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 공안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불법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특별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힌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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