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수정 법안은 향후 국민의료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NHS)을 통해 전면 실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서는 최악의 민족 말살 국가로 ‘중국’을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다수의 상원 의원들은 수정안 발의 중 강제 노동과 민족 말살 등의 국가로 중국의 신장위구르 문제를 지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영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려 7조 8천 억원 규모의 중국 코로나19 방역 제품을 수입했다.
데이비드 앨턴 상원의원은 영국 정부 자료를 공개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영국은 해외에서 총 369억 개의 방역 제품을 수입했고, 그 중 무려 65%에 달하는 241억 개가 중국에서 생산된 방역용품이었다. 또, 신속항원검사 자가 신속 키트 10억 개 등을 수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데이비드 앨턴 상원의원은 “민족 말살 문제가 존재하는 국가로부터 의료 장비를 수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지지가 있다”면서 “이 초당적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을 통해 영국이 강제노동의 강요하는 국가에 힘을 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산 방역용품을 수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에게 자금을 보탠 셈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세계위구르회의(World Uyghur Congress) 디리샤티 대변인은 “영국 의회의 결의를 환영한다”면서 “영국 상원의원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에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인권을 탄압하고 민족을 말살하려는 극단적 정책이 문명 사회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 말살 정책을 묵인하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면서 “중국은 자국산 제품을 국제 사회에 공급하며 국제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족 말살이라는 끔찍한 행위를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중국 내 위구르 민족이 받고 있는 각종 탄압에 눈 감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