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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국회의원 아들, 우크라 의용군 합류 “포로로 잡힐 바엔 목숨 바칠 것”

작성 2022.03.13 12:12 ㅣ 수정 2022.03.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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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국회의원 아들, 우크라 의용군 합류 “포로로 잡힐 바엔 목숨 바칠 것”(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국회의원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했다.

1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헬렌 그랜트 영국 보수당 하원의원의 예비역 출신 아들 벤 그랜트(30)가 지난 5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도착했다.

영국 해병대에서 5년 이상 특공대원으로 복무한 벤 그랜트는 이날 6명의 다른 예비역 군인과 의용군에 합류해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러시아군에 맞서 싸울 예정이다.

그의 모친인 헬렌 그랜트 의원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여성 교육 특별보좌관으로, 체육관광부 부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 취재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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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그랜트(30)가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하는 모습.(사진=가디언 영상)
앞서 벤 그랜트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정부 차원의 파병이 아니며, 어머니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스스로 결정한 사안으로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는 러시아군이 아이가 있는 가정집을 폭격하는 모습을 보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다른 많은 사람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더 많은 예비역 군인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 그랜트는 “총 100명의 의용군이 더 합류할 예정이다. 그중 몇 명은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 국방부는 10일 영국 전현직 군인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은 “지금은 그곳에 갈 때가 아니다. 당신이 싸우겠다는 기대를 하고 일단 국경을 넘어가면 영영 거기 있게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히피 차관은 “가서 몇 주 정도 보내며 셀카(셀프카메라 사진)를 좀 찍고 인스타그램(사진 공유 소셜미디어) 사진을 좀 얻어서 집에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거기서 그들을 위해 싸운다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히피 차관은 복무 중인 영국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싸우기 위해 들어가면 법 위반으로 고려한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크라이나 수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크라이나로 와 달라”며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이후 해외 의용군 2만여 명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100여 명이 참전을 문의했으나, 실제 참전 인원은 보안상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외국 국적 의용군이 러시아군에 체포될 경우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 그랜트는 러시아가 전쟁 포로의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포로로 잡힐 상황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바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렵지만 올바른 일이기에 어려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종군 기자들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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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그랜트는 최근까지 이라크에서 사설 용병으로 근무해왔다.
벤 그랜트는 최근까지 이라크에서 사설 용병으로 근무해왔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영국으로 귀국해 가족에게 우크라이나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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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우크라이나로 갔다. 외교부는 폴란드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이씨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설치한 막사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외교부는 이씨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외교부는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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