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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속옷 아니면 벗어라” 日학교 황당 교칙, 일부서 폐지

작성 2022.03.16 18:19 ㅣ 수정 2022.03.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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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머리카락은 무조건 검게 염색 △머리카락색이 검지 않거나 천연 곱슬일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속옷 색 지정 △귀 위의 옆머리만 짧게 자르는 ‘투블럭’ 모양 금지 △근신을 학교 내 별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도록 요구 △‘고교생답다’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 등 6가지 블랙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두발 관련 증명 서류 제출 교칙은 학생과 학부모 의견에 따라 일부 학교에선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흰색 속옷만 입어라”, “염색이나 파마는 안 된다”, “이성과 교제하지 마라”, “남자가 자극을 받으니 목덜미는 감춰라”.

일본 중고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블랙교칙’(校則·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당한 교칙)이다. 오래된 논쟁거리였던 블랙교칙은 2017년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오사카부 공립고등학교에 다니던 여성은 당시 과도한 머리 지도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학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학교가 타고난 갈색 머리를 검게 염색하라고 강요했으며, “염색 안 할 거면 학교에 올 필요도 없다”는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학교가 학생지도를 명분으로 학생인 자신을 괴롭혔고, 결국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후 일본에선 블랙교칙 철폐 운동이 벌어졌다. 전국 각지 중고교생의 폭로가 줄을 이었다. 두발 규정 외에 속옷과 양말까지 단속하는 일부 학교의 황당한 교칙 운영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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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칙상 남학생이 머리 모양을 ‘투블럭’으로 손질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당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나가사키 소재 공립학교 238곳 중 60%는 흰색 속옷 착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학생은 교복을 체육복으로 갈아입을 때 여교사에게 속옷 검사를 받아야 했다. 후쿠오카 소재 공립학교 69곳 중 57곳 역시 속옷 색깔을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흰색이 아니니 그 자리에서 속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가고시마시 공립학교는 여학생들이 머리를 한 갈래로 묶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여학생 목덜미가 남학생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같은 이유로 치마와 양말이 각각 무릎과 발목을 가리도록 강제하는 학교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칙상 남학생이 머리 모양을 ‘투블럭’으로 손질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당시 마이니치신문은 투블럭이 상대적으로 큰 머리 모양을 보완할 수 있고, 케이팝 아이돌이 선호하는 유형이라 남학생 사이에선 보편적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쿄도는 “외모 문제로 학생이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학생을 지키기 위한 교칙이다”라며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원고 승소 판결에도 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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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가고시마시 공립학교는 여학생들이 머리를 한 갈래로 묶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여학생 목덜미가 남학생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오사카법원은 지난해 2월 오사카 여성이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가 피해 학생에게 3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4년 만이었다. 판결 이후 원고의 변호인 하야시 요시유키는 “이제 21살이 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거울이나 머리카락을 보는 것만으로도 과호흡을 겪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교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학교도 두발 지도 규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사카 시 역시 법원이 교칙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2018년 블랙 교칙 철폐 운동을 이끌었던 스나가 유지는 “일부 교칙은 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는 판결 이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교칙 때문에 삶의 의지를 잃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선례 남긴 도쿄도, 6대 블랙교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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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도의회 회의장. 도쿄도는 오는 4월 신학기부터 ‘5대 블랙교칙’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블랙교칙 폐지 요구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자, 도쿄도는 오는 4월 신학기부터 ‘6대 블랙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례회의에서 교칙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도쿄도 소재 고등학교 240곳 중 216곳이 블랙교칙을 운영 중이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머리카락은 무조건 검게 염색 △머리카락색이 검지 않거나 천연 곱슬일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속옷 색 지정 △귀 위의 옆머리만 짧게 자르는 ‘투블럭’ 모양 금지 △근신을 학교 내 별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도록 요구 △‘고교생답다’ 등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 등 6가지 블랙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두발 관련 증명 서류 제출 교칙은 학생과 학부모 의견에 따라 일부 학교에선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논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선례를 남긴 셈이다.

도쿄도 교육위 야마구치 가오리 위원은 “훌륭한 결정이지만 이제서야 결정된 것은 유감이다. 일본은 규칙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는 교육을 받아왔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규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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