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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상어 잡으면 합법...엉성한 법 때문에 씨 마르는 상어

작성 2022.03.24 09:08 ㅣ 수정 2022.03.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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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콰도르의 한 항구에 우연히(?)잡힌 상어들이 바닥에 널려 있다. =우니베르살
남미국가 에콰도르에서 상어잡이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상어잡이를 금지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상어수출, 특히 고급요리의 재료로 각광받는 상어지느러미의 수출은 오히려 늘고 있어 금지조치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환경주의자들은 "예외없이 상어잡이를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2020~2021 세계 10대 상어수출국 중 하나였다.

가장 최근의 공식통계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에콰도르의 상어지느러미 수출량은 223톤이었다. 에콰도르의 관세청이 마지막으로 상어지느러미 수출에 대한 통계를 낸 건 10년 전인 2013년이었다. 당시 에콰도르가 수출한 상어지느러미는 75톤이었다. 

상어잡이가 금지되어 있지만 상어지느러미 수출은 오히려 3배로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에콰도르에서 지느러미가 수출된 상어는 4종으로 모두 보호종이었다. 환경단체와 동물단체들은 "이대로 방치한다면 멸종의 시기가 앞당겨져 에콰도르에서 상어는 씨가 마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콰도르는 2007년 대통령령으로 상어잡이를 금지했다. 공식적으로 상어를 보호하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다. 

하지만 상어잡이 금지령엔 커다란 구멍이 있었다. 우연히 잡힌 상어는 합법적인 어획으로 간주한다는 예외규정이 그것이다. 

에콰도르 어선들은 조업 후 귀항하면 어획물 검사를 받는다. 검사가 진행될 때마다 상어가 쏟아지지만 어부들은 "그물을 던졌는데 우연히 상어가 잡혔다"고 한다. 

복수의 검사관들은 "뻔한 거짓말이지만 어선에 탑승해 직접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어 알고도 속아줄 수밖에 없다"면서 애로가 많다고 호소했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페루 의회에서 열린 상어잡이 규정 강화를 위한 토론에 참가했다. 환경단체들은 예외규정 폐지를 촉구했지만 의회는 "우연히 잡힌 상어를 버리도록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면서 요구를 외면했다. 


환경단체들은 "예외규정을 폐지하지 않는 건 그물만 던지면 상어가 잡힌다는 거짓말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로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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