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자수하면 감경해준다”…중국, ‘최악의 인신매매국’ 오명 벗을까?

작성 2022.04.30 17:10 ㅣ 수정 2022.04.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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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쇠사슬이 묶인 채 흙집에 방치됐던 쉬저우 8자녀 인신매매 피해 여성 사건
가족 규모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법 집행 등이 약한 중국에서 인신매매는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다. 최근 중국이 부녀자 인신매매범들을 대상으로 자수를 촉구하는 통지문을 공고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통지문은 인신매매 가해자들이 직접 사건 내역을 공개하고 자수할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최대한 처벌 수준을 낮춰줄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은 최고인민법원과 인민검찰청, 공안부 등 3개 부처는 ‘부녀자유괴용의자 자수 통고문’을 공개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하는 용의자들에게 국가가 선처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이 기한 내에 자수하지 않은 채 부녀자 인신매매 사건 연관성이 밝혀진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부녀자 인신매매에 적극 가담한 용의자 외에도 피해 여성을 매수한 가해 남성을 위해 허위로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출생증명서 등을 발급해 가해 사실을 은폐하는데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 역시 자수 권고 대상자로 지목됐다.

또, 매수된 피해 부녀자에 대한 구출 시도 시 이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관련 3개 부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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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인신매매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자수를 촉구하는 통보문을 공고했다
특히 최고인민법원과 인민검찰청, 공안부 등 3개 부처는 인신매매 용의자를 대상으로 대리인을 통한 자수와 편지, 전화,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직접 자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자수 방법을 안내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대리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 공안국을 찾아 직접 자수한 것과 동일한 선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자수 이후 공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또 다른 용의자 검거에 지대한 공을 세울 시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기준 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가졌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총 18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가운데 중국은 가장 낮은 수준인 3등급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로 팔려와 8명의 아이를 낳고 목에 쇠사슬을 두른 채 노예처럼 살던 피해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중국인들의 분노케한 일명 ‘쇠사슬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 당시 중국 공안국은 지난해 기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사건이 지난 2013년 대비 88.3% 이상 줄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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