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에 걸쳐 수백 년 동안 티베트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초원(목초지) 사용권 박탈’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문을 전달했다. 초원 위를 유랑하며 생활했던 유목민들은 더 이상 이전의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 셈이다.
중국 당국은 초원 사용 권한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유목민들이 토지조사사업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공안 당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목 생활을 해왔던 티베트 주민들은 일정한 거소지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 상당수 티베트인이 중국어로만 작성된 공안 당국의 통지문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게 현지 주민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는 1910년 전후 일본이 식민지 체제 수립을 위해 조선에 강제했던 ‘토지조사사업’과 그 내용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다수의 국유지를 창출히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개편하기 위한 간악한 수단으로 토지조사사업이라는 표면적인 사유를 들어, 조선 왕조와 관청, 궁실이 가졌던 토지를 무단 강탈했다. 또,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제는 우리나라 곳곳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미간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21세기 티베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티베트 자치구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매체들은 크게 분노했다.
중국 당국에 의해 주민들의 토지가 수탈된 주요 지역에는 간더현, 반마현, 마친현, 다르현 등 다수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70녀누터 일명 초원 보호와 국립 공원 조성 등의 이유를 들어가며 티베트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한 초원 사용권을 등록, 발부해왔다.
티베트 자치구에서 유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산당이 발급한 초원 사용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이 초원 사용증명서 세부 내용에 따르면 사용 기한은 단 50년으로 한정적인 기한 내에서만 유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 내용을 근거로 수백 년 동안 이 일대에서 유목하며 생존했던 티베트 유목민들에게 초원을 떠나도록 강제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을 가두는 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이 매체들은 전했다.
티베트 망명 정부인 티베트 행정 중앙제정연구센터의 다와차이런 주임은 “중국이 티베트 고원 곳곳에 흩어져 생활했던 유목민들을 한 곳에 모아 관리, 감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족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도시로 이동을 강요하는 등 티베트인들의 삶을 통제하려고 이런 간악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