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시후구 시장관리감독국은 이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하단에 노출된 지도 중 대만과 티베트 등 지역에 불명확한 표기를 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인터넷 광고 위반과 중국의 존엄성의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벌금 부과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벌금 처분은 이 업체의 이해할 수 없는 아동복 디자인 때문에 더욱 화제를 모았다. 앞서 업체 측은 마약의 원재료가 되는 양귀비가 그려진 아동복을 출시해 논란이 됐다. 한 누리꾼은 “네 살 딸에게 옷을 입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양귀비 그림이 잔뜩 그려져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얼른 벗겼다”면서 “어린 아이에게 마약을 가깝게 하려는 취지인지 뭔지 업체 디자인이 담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기업 철학이 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또, 이에 앞서 업체가 신제품으로 공개한 아동복 상의에도 저승사자와 신체 일부로 보이는 이미지가 그려졌고, 또 다른 옷에는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널 만질게' 등의 의미가 담긴 영어가 적혀 있어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업체가 과거에도 수차례 논란이 될 만한 디자인의 아동복을 제작·판매해왔다"면서 “‘널 만질게’라는 문구로 아이에게 소아 성애를 조장하려 하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