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난성 고등법원은 술에 취해 후난성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여학생 기숙사에서 잠자고 있던 초등학생 5명에게 잔혹한 범행을 벌인 남성 심 씨를 붙잡아 사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 심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인근 초등학교 교내에 진입했는데, 이때 그의 차량을 막아선 경비원에게 교장이라고 속인 뒤 여학생 기숙사까지 쉽게 침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여학생들이 묵는 기숙사를 골라 담을 타고 넘어 쉽게 잠입했고, 같은 기숙사 방에 있었던 3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유유히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심 씨는 범행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시 피해 여학생과 그의 가족들을 살해할 것이라고 겁박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그는 또 범행 당일, 또 다른 여학생들이 묵고 있는 기숙사 방에 몰래 침입해 추가로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추행했다.
당시 같은 방에서 소등하고 잠을 자고 있었던 여학생에게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자위 행위를 강요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질렀던 사실도 공개됐다. 그의 이 같은 잔인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모두 12세 미만의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들이었다.
그의 이날 범행은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외부에 전해지고, 이를 듣고 사건 현장으로 달려온 경비원들에 의해 발각되면서 끝이 났다.
이와 관련해 재판을 담당했던 후난성 고등법원은 피고인 심 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해 사실을 진술하고 인정했지만, 그의 범행이 초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만 12세 미만의 여아를 연속적으로 강간하고 추행했다는 점에 주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앞서 “공공장소에서 미성년 여아를 다수 추행한 것은 인류의 윤리와 도덕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건”이라면서 “피해 여학생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나라를 판 매국노와 동일한 범행으로 보고 엄벌에 처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