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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정치보복?... 중국, 대만 물고기 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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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반어 양식업자의 모습. 가오슝시 해양국
중국이 대만으로부터 석반어(石斑魚)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석반어는 쥐노래밋과의 바닷물고기로 그루퍼라고도 불린다. 

중국은 앞서 검역을 앞세워 대만산 파인애플, 석가, 연무 등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과일들만 콕 찍어 금수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12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일 대만의 석반어에서 사용 금지 약물이 여러 차례 검출되었다며 13일부터 금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석반어의 수출 물량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해왔다. 대만 어업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활어로 중국으로 수출된 석반어는 6021톤으로 전체 수출의 약 90%를 차지했다. 

행정원 농업위원회 두원전 검역국장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지 못했고, 2021년 4, 6, 12월 유해물질 검출에 관한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자체 검사결과를 중국 측에 여러 번 보냈지만 중국은 읽기만 하고 대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불합격된 물건을 반송 또는 폐기하는 것이 국제 관례만 이번 중국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최소한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우리측에 제대로 통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중국이 기습 통보로 대만의 석반어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국제무역규범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이 무역 검사 관행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 제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입 규정 위반시 관행은 수입 전면 금지가 아닌 개별 사례에 대해 반품 또는 파기하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국이 강력하게 비난받아야 할 것은 대만이 제공한 과학적 증거에 대해 중국이 반박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에서 수출된 석반어가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부적격 사례 3건이 보고됐는데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국 기준에 부합함을 보였으나 중국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초 중국은 발암 물질 사용을 이유로 대만 석반어 금지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대만 양식업자들은 사용이 금지된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발암물질을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고 맞선 바 있다. 

지난해 어업서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수산물 2230개 품목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벌였으며 그루퍼도 말라카이트 그린 등 유해성 약물 299건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합격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기진당 측은 "대만에서 전혀 살 수 없는 금지 약물이 중국에서 어떻게 검출될 수 있느냐"며 "불합격은 핑계다. 이번 석반어 사태는 파인애플과 석가 금수조치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이 습관화된 방법"이라며 "중국은 외국 투자와 산업을 육성 및 통합은커녕 심지어 기술, 투자 자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빼앗는 데 익숙하다"고 밝혔다. 

이번 금수 조치로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 야이타 아키오 타이베이지국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일본인은 세계에서 생선 먹기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라며 "대만 석반어는 일본에서 상업적 기회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석반어가 중국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원래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파인애플이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일본에 대량으로 재판매됐는데 일본에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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