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포스트 등 해외 언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 소녀 A(11)는 올해 초 성폭행 피해를 입었고, 지난달 남부 산타카타리나주(州)의 한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이 소녀가 임신 22주 차라고 진단했고, 임신 20주 이상은 낙태가 불가하다는 현지 법에 따라 소녀와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이에 소녀의 어머니는 법원에 ‘성폭행으로 임신한 어린 딸이 낙태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인 요안나 리베이로 짐머 판사는 최근 재판에서 “이미 임신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낙태는 불허한다”면서 “소녀의 어머니가 낙태를 허락했다면, 어머니는 딸의 보호자가 아닌 살인자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의 도움 등을 통해 임신한 소녀가 낙태 수술을 강행할 ‘위험’이 있다”며 피해 소녀를 보호소에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비록 낙태를 원하는 11세 소녀가 성폭행 피해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임신 22주차 이상에 접어든 만큼 낙태는 불가하다는 판사의 판결은 곧장 브라질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브라질에서 낙태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NGO인 IPAS는 “브라질에서는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탓에 2012년 기준 한 해 동안 낙태가 허용된 여성은 1626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매년 100만 명의 브라질 여성이 불법으로 낙태를 시행한다. 불법 낙태를 결정한 여성 중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그들이 ‘임신 중단’을 원할 때 법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이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여성들은 불법 낙태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이 도마에 오르자 산타카타리나주 당국과 법원은 담당 판사의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최대 가톨릭 국가인 브라질은 낙태를 엄격하게 금하는 국가 중 한 곳이다. 성폭행을 당했거나 임신부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않았거나 뇌와 두개골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대립이 극명한 탓에, ‘낙태 허용 자격’을 갖춘 여성들도 뜻대로 임신을 중단하기 어렵다.
일례로 2020년 8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10세 소녀가 낙태 수술을 결정하자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이 이를 막으려고 소녀의 신상을 공개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소녀는 임신을 중단해도 좋다는 법적 승인이 있었음에도, 병원 앞에서 시끄러운 소음 시위를 벌이거나 병원 직원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외치는 낙태 합법화 반대 활동가들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수술을 받아야 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