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아기를 낳은 12살 여자어린이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볼리비아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치모레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이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2살 여자어린이는 친할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졸지에 임신부가 된 어린이는 인권기구 옴부즈맨을 찾아가 낙태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힘이 없어서 더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제발 배에서 아기를 꺼내 주세요. 내 동생들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요."
옴부즈맨은 자신에게 호소하던 여자어린이가 이런 말을 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은 여자어린이가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보나 아이는 엄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악몽을 끝내려면 아이가 빨리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길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아기를 잉태한 여자어린이에게 낙태는 끝내 허락되지 않았다. 볼리비아는 성폭행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지만 임신 22주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임신 22주를 넘겼다는 이유로 여자어린이에겐 낙태가 거부됐다.
볼리비아의 어린이보호위원회까지 나서 "이 어린 아이가 아기를 낳을 경우 겪게 될 정서적, 심리적 결과를 고민이나 해봤느냐"고 당국에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여자어린이는 헤르만 우르키디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다. 임신 29주 만이었다. 옴부즈맨은 "낙태가 불가능해지면서 아이에게 하루라도 빨리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고민하다 제왕절개 출산을 결정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여자어린이가 아기를 출산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게 또 여자어린이에겐 또 다른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이 되어버렸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지만 사망한 것이다.
옴부즈맨은 "낙태를 허락했어야 하는데 너무 경직된 법 집행이 원망스럽다"며 "제발 아이를 낳지 않게 해달라고, 낙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던 아이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