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롄시 좡허(庄河)인민법원은 지난 1991년 결혼 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낳아 키웠던 여성 리 모 씨가 남편이 아내 몰래 불륜녀에게 증여한 막대한 재산이 무효라며 아내에게 전액 돌려줘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아내 리 씨의 남편 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불륜녀 A씨와 만나 무려 14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왕 씨는 A씨에게 총 375만 위안의 재산을 증여한 사실이 발각됐는데, 아내 리 씨가 남편의 증여 행위를 무효화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주면서 막대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왕 씨와 불륜녀 A씨와의 사이에는 혼외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왕 씨는 불륜녀가 아들을 출산하자 이를 대가로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기 시작했다.
왕 씨는 지난 2012년 현금으로 80만 위안(약 1억 5500만 원)을 인출해 A씨에게 송금했고, 이듬해였던 2013년에는 A씨에게 고급 외제 차량을 구매해 선물했다. 또, 2014년에는 현금 65만 위안(약 1억 2600만 원)을 아내와의 공동 통장에서 몰래 인출, 불륜녀와 혼외 자식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 2채를 구매해 선물했다.
또, 불륜 행각을 이어가는 동안 87만 위안(약 1억 6800만 원) 가량의 데이트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법원은 심리를 거쳐, 왕 씨가 아내 리 씨와의 혼인을 존속하는 동안 불륜녀 A씨와 부적절한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라면서 혼인 관계가 계속되는 기간 중 부부 쌍방은 공동 재산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증여한 재산 전액을 아내 리 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불륜녀 A씨는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다. A씨는 “유부남인 왕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혼외 자식을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 역시 피해자”라면서 “왕 씨가 줄곧 하루 빨리 이혼할 예정이라고 회유했고, 이혼 후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할 것이라고 속여왔다. 그와의 사이에 10세 아들도 있는데 그가 준 돈은 모두 양육비로 사용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사용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 소송의 본질은 자녀 양육비가 아닌 증여 행위의 무효 여부’라면서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할 대상은 법원이 아니라 상대 남성인 왕 씨가 되어야 한다’며 조강지처인 리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산 증여 무효 확인소송의 판결 효력은 공식 판결문이 공개된 26일 오전을 기점으로 즉시 발효됐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