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태국 중북부 나콘사완에 거주하는 옹-앗 분야릿(65)은 9년 전인 2013년 주민등록증 연장을 위해 관공서를 찾았다가 자신이 서류상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1997년 11월 5일, 옹-앗씨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논타부리주(州)에서 그의 이름으로 된 사망 신고서가 제출됐다. 사망 신고서가 제출된 다음 날에는 장례식까지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짜’ 옹-앗씨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16년을 살았다. 사망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돼 있긴 했지만, 옹-앗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현지 지역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옹-앗씨와 동명의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했지만,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누군가 제출한 사망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사망 신고서를 처리한 관공서 측에서 옹-앗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25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자로 처리되어 있었던 황당한 해프닝이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다 16년 만에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옹-앗씨는 곧바로 사망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망자로 기록된 탓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과 노령 연금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옹-앗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약 10년 만인 지난 25일이 되어서야 사망신고가 철회됐다.
현지 언론은 “사망신고가 철회되고 ‘산 사람’이 된 그는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고, 노령 연금 등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