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매체 구파이신원은 최근 중국 후난성 샤오양시에 거주하는 남성 리우 모 씨(39세)가 지난 2016년 이 지역 질병통제센터로부터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동일한 기관에서 받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항체 테스트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6년 전 에이즈 확진이 오진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오양시 출신인 리우 씨가 6년 전이었던 지난 2016년 감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지인들의 손에 이끌려 간 지역 병원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에이즈 감염자가 된 그는 지역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공식 기관의 검사 결과만 믿고 이후 줄곧 병원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해 왔다.
이 무렵 각종 자재를 판매하는 무역 업체를 운영했던 리우 씨의 에이즈 감염 진단 소식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곧장 그의 사업은 악영향을 받아 파산에 이르게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여자친구와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결별해야 했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리우 씨의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들어 끔찍한 병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절망했기 때문이었다.
이후에도 리우 씨는 꾸준히 치료약을 복용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에도 불안감을 느끼며 점차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가 심리적 불안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은둔 생활을 하게 됐던 것.
하지만 상황은 지난 4월, 리우 씨가 이 지역 의료 기관에 의뢰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완전히 역전됐다. 이 의료기관은 앞서 지난 2016년 리우 씨에게 에이즈 양성 판정을 내렸던 기관과 동일한 곳이었다.
그는 같은 기관에서 완전히 다른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기며 결과에 대해 설명할 것을 의료진에게 요구했으나, 기관 측은 그가 병원을 찾아올 때마다 경비원들을 출동시켜 그를 문전박대하기도 했다.
이에 분개한 리우 씨는 현지 관할 법원에 문제의 기관을 고소, 두 개의 상이한 에이즈 검사 결과지로 인해 받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소송 결과, 관할 법원은 해당 의료 기관에게 에이즈 오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금으로 10만 위안(약 1천 9백만 원)을 배상하라며 리우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리우 씨는 “보상은 받았지만,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단 몇 푼의 보상금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받은 상처와 혼란이 빠진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