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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에 체액 공유”…日서 에이즈 퍼뜨린 中유학생들,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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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일본의 유흥업소를 방문해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건이 발생해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유력 시사주간지에 따르면, 지난 7월 도쿄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3명이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HIV는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로, 평균 10년의 잠복기를 거쳐 에이즈로 이어진다.

업소 측이 자체 조사에 나선 결과, 이들은 올해 1~4월 해당 업소를 방문한 남성 중국인 유학생 3명이 HIV 바이러스를 고의로 퍼뜨린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의 유학생들은 동남아 등에서 온 다른 유학생들과 모여 한 달에 한 번꼴로 일본 내 유흥업소를 돌며 문란한 파티를 즐겼다. 이 과정에 HIV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유흥업소 방문을 멈추지 않았다.

세 사람은 “중국에는 일본만큼 좋은 가게가 없으니 그냥 놀자. HIV에 걸린 건 어쩔 수 없다. 이왕이면 더 많은 일본인에게 HIV를 퍼뜨리자”며 유흥업소를 방문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 직원 A씨(23)는 “내가 만난 남성은 중국 출신으로 도내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26세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를 지명했다. 불쾌한 일도 많았지만 돈을 잘 내는 손님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은 지난 6월부터였다. 림프샘이 붓고 열이 나는 등 감기 증상이 시작됐고, 코로나를 의심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감기약을 복용하자 증상이 사라져 안심했던 A씨는 지난 7월 가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벌인 성병 검사에서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HIV 감염자의 의도적인 바이러스 전염, 어떤 처벌 받을까일본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경우 상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본 형법 204조에 따르면, 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한화 약 482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인 남성들은 유흥업소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체액을 공유했으며, 여성 직원들도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상해죄 등 법적 처벌 대상으로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역 당국 대규모 HIV 우려일본 방역 당국은 이번 사건이 대규모 HIV 감염 사태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감염된 유흥업소 여성 직원들은 감염 사실을 알기 전까지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을 받는 등 총 1000여 명의 손님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미 마사히로 의료지배구조연구조 이사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확산 속도, 규모보다 감염자가 무증상 기간 HIV를 제삼자에게 옮기는 것이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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