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불법 체류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베트남인들의 꿈을 좌절시켜 또다시 불법 입국을 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베트남 하띤성 깜쑤엔현에 거주하는 청년 A씨의 꿈은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다.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수천만 동(1천만동=60만원)을 투자하며 30km가 떨어진 어학원을 다녔다. 또 배운 한국어를 잊지 않기 위해 술도 멀리할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
그의 이 같은 노력은 한국 체류 자격인 E9비자를 얻기 위함이다. E9비자는 3D업종(제조,농업,건설,어업)에 종사하는 비전문 취업 비자로, 최장 4년 10개월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2004년 08월 시행 이후 지금까지 1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포함한다.
E9비자를 획득한 베트남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높은 급여, 유급 보험, 휴가 등과 같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많은 베트남인들에게는 ‘코리안 드림’을 향한 티켓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A씨는 깜쑤엔 지역 당국으로부터 모든 비자 신청을 무기한 보류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난 5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 당국이 올해 말까지 불법 체류 근로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4개성, 8개 지방의 근로자 파견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지역은 하이즈엉성(찌린시), 하띤성(응이쑤엔현, 껌쑤엔현), 응에안성(끄아로티사, 응록현, 흥은웬현), 탄화성(동선현, 환화현)의 4개성 8개 지방이다. 사실상 지난 10년간 한국 내 불법 거주 베트남인들은 꾸준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노동 수출 계약을 맺은 15개국 중 베트남의 불법 근로자 수가 가장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베트남보다 7~10배나 높은 급여를 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베트남인들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라도 한국을 찾고 있다.
B씨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지난 3년간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결국 그는 밀입국 조직원에게 1만2000달러를 지불하고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일자리를 찾을 계획이다. 물론 불법 취업이다. B씨는 “한국의 관광 비자를 받는 데 15일 밖에 걸리지 않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법”이라면서 “밀입국 조직원은 거액을 받아 챙긴 뒤 입국과 일자리까지 알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거주 신분이다 보니 고용주의 노동 착취를 신고할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신세다. 불법체류가 적발되면 최대 1억동(약 6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추방 명령이 떨어지고, 2~5년간 해외 근무가 금지된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한국행을 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베트남 당국은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의 해외 근로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자진 귀국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자진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지금도 수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은 여전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