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중부 고르 주 출신의 이 여성은 살리마(24)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졌으며 집에서 가출 후 지난 10일 체포됐다. 탈레반 당국이 살리마에게 내린 혐의는 간통죄다. 보도에 따르면 유부녀인 살리마는 시라주딘이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다른 유부남과 함께 가출한 뒤 탈레반 군에 체포됐다. 또한 살리마와 간통한 혐의를 받고있는 시라주딘은 도피 중 탈레반에 의해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무슬림 남녀는 결혼하지 않은 상대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없다. 이같은 율법을 어긴 살리마는 결국 간통죄로 지난 14일 공개 석상에서 투석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다.
탈레반은 과거 통치기(1996∼2001년) 때도 샤리아를 앞세워 혹독하게 사회를 통제했다. 특히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공개 처형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여성 인권 존중을 내세우며 여러 유화 조치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불륜 등의 문제에는 샤리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도 아프간 북동부 바다크샨주 나시 지역에서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샤리아에 따라 투석형에 처해진 끝에 목숨을 잃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에 따르면 아프간을 포함한 최소 15개국에서 투석형이 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중 투석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국가는 소말리아로 알려졌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