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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명 英총리’, 44일 일한 대가로 평생 연 2억씩…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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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유통기한보다 짧은 총리 기간’이라는 오명을 쓴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사진)가 고작 40여 일 일하고 한 해 11만 5000파운드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양배추 유통기한보다 짧은 총리 기간’이라는 오명을 쓴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고작 40여 일 일하고 한 해 11만 5000파운드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BBC 등 현지 언론의 2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6일 취임했지만 반발이 심한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영국 전역을 혼돈에 빠뜨렸다.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서 문제의 감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영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결국 감세 정책 일부 철회를 결정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일을 두고 “트러스 신임 총리가 ‘굴욕적인 유턴’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결국 트러스 총리는 영국을 혼란에 빠지게 한 책임을 지고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는데, 문제는 영국 현지법에 있는 ‘공공직무비용수당’(PDCA)이다. 공공직무비용수당은 영국 전직 총리가 퇴임 후 국가로부터 일종의 품위 유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1년 처음 마련됐다.

공적인 생활에서 전직 총리들의 특별한 (사회적)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사무실 유지‧비서 등 직원 고용‧전직 총리로서 행사에 참석할 때 발생하는 출장 비용 등이 보전 가능 항목에 포함된다.

사생활이나 의회 활동에 대한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사용처와 액수에 대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전직 총리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보전 한도는 연간 최대 11만 5000파운드, 한화로 약 1억 90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공공직무비용수당’과는 별도로 영국 총리들은 퇴직 위로금도 일시불로 받는다. 퇴직 위로금은 연봉의 25%인 1만 9000파운드(약 31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 법에 따른다면, 트러스 총리는 퇴임 직후 3100만 원을 일시불로 수령한 뒤 매년 최대 2억원 가량의 활동비를 보장받는다. 취임한 지 불과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했어도 해당 법안의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BBC와 한 인터뷰에서 “44일 만에 물러는 그가 이런 돈을 받을 자격은 없다. 스스로 (공공직무비용수당을) 사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인 자유민주당 역시 “트러스 총리가 받게 될 돈이 명목상 비용을 충당하는 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식 국가연금이나 마찬가지이고 근로자들이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여러 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BBC는 “야당 대표들의 이러한 목소리는 노동조합 및 시위 참여자들이 비슷한 요구를 내놓은 데 이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트러스 총리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총리 퇴임 후에도 하원의원직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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