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한류는 독이라더니…中 법원,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업체에 집행유예

작성 2022.11.10 13:59 ㅣ 수정 2022.11.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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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배치 논란으로 중국에서 불거진 반한 감정과 이에 맞물려 강행된 한한령(限韓令)으로 중국에서 한국 영화와 신작 드라마의 유통이 금지된 지 올해로 벌써 6년째다.

2017년 한류 금지령이 중국 전역에 내려진 이후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물론이고 케이팝(K-POP) 가수들의 중국 내 공연 역시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개봉되는 다수의 영화들과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은 국내에서 방영된 지 불과 1~2시간이면 중국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공유되는 등 큰 화제가 된다. 현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들 중에는 한국 대형 방송사들을 통해 방영되는 작품 외에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의 작품들도 모두 포함돼 있다.

물론 이렇게 실시간 중국으로 퍼 날라지는 한국 저작물의 복제와 유통은 모두 불법이다. 표면상 한국 문화 수입을 전면 금지해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신작을 무단으로 퍼 나르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을 중국 정부가 손 놓고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한국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 부당 광고 수익을 취해왔던 한 플랫폼 업체에게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 장쑤성 장인시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중국 사이트 ‘한쥐TV’(韓劇TV) 운영자 웅 모 씨 등 총 5명에 대해 최고 3년에서 최소 1년 3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저작권 없이 불법 복제, 방영해 거액의 광고 수입을 벌은 혐의가 인정돼 불법 수익 221만 위안이 전액 몰수됐고 13~119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사법 당국의 철퇴를 맞은 업체는 지난 2019년 장인시 현지에 설립된 장인쿠스라는 소규모 동영상제작업체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한국 드라마 795편, 한국 예능 프로그램 2127편을 불법으로 복제, 방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 광고 수입을 벌어들였다.

또, 이 앱은 지난 2020년 8월까지 중국의 대표 휴대폰 제조업체 화웨이, 오포, 샤오미, 비보 등의 모바일 앱스토어에 해당 앱을 등록하는 대담한 행각을 벌였다. 해당 앱을 통해 불법 유통된 한국 드라마에는 손예진·현빈 주연의 ‘사랑의 불시착’, 전지현·이민호 주연의 ‘푸른 바다의 전설’, 이지은·여진구 주연의 ‘호텔 델루나’ 등 다수의 작품이 포함됐다. 또, 런닝맨, 냉장고를 부탁해, 복면가왕 등 예능 프로그램도 다수였다.

이번 사건을 관할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업체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창작자의 지적 성취를 강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저작물을 인터넷에서 배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지불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제 조약인 베른 협약 가입국으로 한국인의 저작권은 중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저작물’이라면서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시 정당한 권리 보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한국 문화가 중국으로 몰래 흘러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자”면서 “한류의 유해성은 마치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 “한국 문화를 차단해 청소년들의 지적 성숙과 건강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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