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가들은 “보다 정교하게 법을 가다듬지 않는다면 돈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이 억울할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며 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페루 의회는 최근 자동차ㆍ오토바이 의무보험과 교통사고증명에 대한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사람으로 제한됐던 사상피해 배상을 동물로 확대한 것이다.
페루 의회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피해배상 대상에 동물을 포함시키는 건 동물권 확대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주인은 최고 9200솔(약 32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은 조사 없이 처리돼 다치거나 죽었다는 동물병원 증명만 있으면 보험회사는 최장 10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동물을 교통사고로 몰아넣는 사기범죄가 유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루의 동물단체들은 법 개정 전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부령에서 보완하면 된다며 개정안 보완이나 수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동물보호운동가 헤이디 파이바는 “법이 제정된 후 부령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라고 반문하며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쌩쌩 달리는 길에 개나 고양이를 일부러 풀어놓는 사람을 봐도 이상할 게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도 동물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노린 사기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페루보험회사협회의 회장 에두아르도 모론은 “공식 통계를 보면 페루의 개나 고양이의 90%는 주인 없는 유기견과 유기묘”라며 “이런 동물을 잡아다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당장 반려동물 등록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한 뒤 등록된 반려동물에 한해 개정법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을 보호한다고 제정한 법이 오히려 동물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게 됐다”며 “세상에는 동물보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당장 개정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앞다리를 다친 개가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콘트라푼토)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