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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인데’ 미국의 초법적 칼날, 일본 겨냥 논란 [여기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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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국인데’ 미국의 초법적 칼날, 일본 겨냥 논란 / 출처=픽사베이
미국의 초법적 칼날이 동맹국인 일본을 겨냥해 논란이다. 미국은 자국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 영토 밖에서 외국인이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권을 행사하는데 이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일본 경제매체 겐토샤 골드온라인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아키야마 타케오의 발언을 인용해 "상품매매나 금융거래가 국제적으로 일어나면서 한 국가에서 발생한 행위가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당연하다"면서도 "미국이 미국 영토 밖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미국 법을 적용하는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일본도 예외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매체는 "한 국가가 자국 영토 밖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은 지금껏 사법적 상식으로 여겨졌던 '속지주의'와는 분명 다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당사자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 일본 법원을 통해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통보받은 후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아 재판까지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0년대에 약 30개 일본기업들과 해당 기업의 간부 약 60명이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고 재판받아 벌금이 부과된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들 중 30여 명의 일본인 피의자들은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미 법무부가 기소했던 기업들은 일본 국내의 자동차 제조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일본기업들이었다. 사실상 미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 하지만 미 법무부의 생각은 달랐다. 미국 현지 법상 위법인 카르텔 형성을 통해 고의로 조작된 가격의 부품을 일본 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했고, 이를 활용해 제작된 일본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돼 미국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2년 일본의 한 종합상사가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던 것을 두고 미 법원은 해외부패행위방지법 위반으로 8800만 달러(한화 약 108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일본기업이 제삼국인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관료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지만 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인물이 미국 국적이었다는 점과 뇌물 공여에 대한 협의가 미국 내에서 일어났다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매체는 "미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향후 틀림없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심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일본 현지의 네티즌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미국은 무서운 나라"라면서 "미국에 해가 되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든 처단하겠다는 것이 오늘날 미국이 가진 생각이다. 자국 이기주의적 사고가 몹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본인들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법으로 일본인을 심판하려 하는 것은 결코 미국이 그간 주장해왔던 민주주의가 아니다. 법률적 문제를 넘어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일갈했다.

정민욱 일본 통신원 muchung6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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