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벨타 통신 등에 따르면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국가 형사 책임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법의 주목적은 극단주의자(테러리스트)와 반국가행위자의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
형사책임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반역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국가의 일을 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한다. 동시에 공무원이나 군인이 반역죄를 저지르면 예외적인 조치로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반국가적 범죄가 다수 발생할 경우 최대 5만 벨라루스 루블(약 2600만원)의 벌금형도 추가 도입됐다. 이 조치는 이적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조건적 보상을 보장하고,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단을 박탈하는 게 목적이다.
법은 또 테러의 선전, 자국·동맹국의 군과 군사조직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가 기밀 누설 등에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국가·정부 전복, 음모 등 국가 반역을 목적으로 간첩·공작 활동을 한 혐의자에 대한 구금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이밖에 국가 기관에 대한 공격이나 파괴행위를 준비했으나 의도를 포기하고 이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경우 형사책임을 없애주는 것도 법에 명시됐다.
벨라루스 의회는 지난해 이같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안에 대해 벨라루스 국민의 인권에 대한 벨라루스 정부의 심각한 경시를 드러낸 최신 사례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벨라루스의 역할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자국 영토를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로 진군하고, 자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허용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우크라이나·폴란드 접경 지역의 정세 악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연합 지역군’도 창설했다. 러시아는 약 9000명의 병력을 벨라루스로 보내 합동 훈련을 벌여왔다.
이에 벨라루스의 참전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아직 벨라루스군이 참전한 바는 없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16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전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는 러시아가 참전을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우리 영토가 침략당했을 경우에만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벨라루스 영토 안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