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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여성, ‘16세’로 속이고 美고교 입학…범행 동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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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의 29세 여성(사진)이 나이를 속이고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왼쪽은 고등학교 허위 입학 당시의 모습
미국에 거주하던 한인 여성이 나이를 속이고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태연하게 학교에 다니다 체포된 뒤 ‘범행 동기’를 밝히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의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신 씨(29)는 뉴저지주(州)의 고등학교에 허위 입학을 했다가 적발됐다. 

신씨는 당시 교육 위원회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나이를 ‘16세’라고 속인 뒤 현지의 한 고등학교에 학생으로 등록했다. 이후 나흘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교 수업에도 일부 참여했다. 

이 여성의 사기 행각이 밝혀지게 된 정확한 계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학교 측이 입학생들의 입학 서류를 검토하던 중 신씨의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뉴브런즈윅고등학교 관계자는 ABC뉴스에 “신분 조사 과정에서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와 재판이 시작됐고, 일각에서는 신씨가 10대 소녀들을 불법 성매매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신씨와 변호인단은 “고등학생 시절 가졌던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자 벌인 행동이었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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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의 29세 여성(사진)이 나이를 속이고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의뢰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에게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다. 먼저 오랫동안 집(한국)을 떠나 있었고,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사건은 의뢰인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벌어졌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없다”면서 “가족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점,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씨에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는 징역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 신씨의 변호인단은 “초범인 신씨가 보호관찰 기간을 거쳐 형사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10대 학생 행세를 한 29세 여성의 미스터리 사건은 미 전역의 상상력을 자극했다”면서 “이 사건은 뉴스, 틱톡, 유튜브 등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을 끌어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신씨는 사건현장인 뉴브런즈윅고등학교에서 3마일(약 5㎞) 가량 떨어진 러트거즈대학 인근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아파트 임대료 2만 달러(약 2600만 원)가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16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주의 한 기숙학교에 다니며 10대 시절을 보냈다. 이후 러트거즈대학에 진학, 2019년 정치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석사 학위 과정을 밟았지만, 지난 1월 체포되기 전까지 고용 이력은 없었다. 

신씨의 다음 재판은 5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에서는 입학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뉴저지주는 공립학교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충분해도 입학 신청을 한 학생을 먼저 받아들이고 등록시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학 서류 등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학생들은 부실한 학생 등록 절차로 안전이 위태로워졌다며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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