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접한 일본 외무성은 중국 당국에 이 남자를 석방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도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에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27일에서야 입을 열었다.
이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당국이 일본 국민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강제 조치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일본인은 간첩 활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주중 일본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인의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일본은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알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 조직과 개인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반간첩법’과 ‘국가안전법’이 시행됐다. 2015년 이후 최소 16명의 일본인이 간첩 활동 등의 혐의로 중국에 구금되었으며 그중 8명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7명은 재판 중이거나 감옥에서 복역 중이다. 나머지 1명은 사망했다. 이들 중 5명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일본 남성 1명이 중국에서 5년 복역 후 석방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류정엽 대만 통신원 koreanlovestai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