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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 CCTV 포착…최장 징역 1년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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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자가 반려견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 (출처=CCTV 캡처)
반려견을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가 기소됐다. 아르헨티나 검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반려견을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를 특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달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건은 “인간의 잔인함엔 끝이 없다”는 제목으로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현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CCTV를 보면 여자는 저녁시간에 길에 설치돼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다가선다. 주인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작은 반려견은 그런 여자를 졸졸 따라간다. 쓰레기통 앞에 선 여자는 자신의 뒤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반려견을 번쩍 들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쓰레기통은 가정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24시간 투기할 수 있도록 설치된 대형으로 웬만한 성인보다 높이가 높다. 덩치가 작은 반려견이 빠지면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곳이다.

반려견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경찰이 구출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한 주민이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덕분이다. 급하게 쓰레기통을 열어야 했지만 방법이 없자 경찰은 쓰레기통 안으로 몸을 던졌다.

사건은 사회의 공분을 샀다. 사건을 보도한 기사엔 “반려견을 버려도 꼭 저렇게 버려야 했나”, “아무리 버리려고 작정을 했어도 정이 붙은 동물이 쓰레기로 보였나”, “사람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을 사람은 저렇게 대한다. 사람이 개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등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검찰은 CCTV를 추적해 매정하게 반려견을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를 특정했다. 검찰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인지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면서 여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동물학대에는 구류 15일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아르헨티나에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면서 “동물학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어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선 최초로 지난 1954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국가다. 지난달 29일은 115년 전 아르헨티나가 제정한 동물의 날이었다.


한편 여자가 쓰레기통에 버린 반려견은 한 경찰관이 입양해 새 가족을 만났다. 반려견을 입양한 경찰관은 “아이들이 반려견을 원해 입양을 계획 중이었다”면서 “버려진 반려견이 너무 귀여워 입양을 하겠다고 했고, 다행히 문제없이 입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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