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CCTV를 보면 여자는 저녁시간에 길에 설치돼 있는 대형 쓰레기통에 다가선다. 주인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작은 반려견은 그런 여자를 졸졸 따라간다. 쓰레기통 앞에 선 여자는 자신의 뒤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반려견을 번쩍 들더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쓰레기통은 가정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24시간 투기할 수 있도록 설치된 대형으로 웬만한 성인보다 높이가 높다. 덩치가 작은 반려견이 빠지면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곳이다.
반려견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경찰이 구출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한 주민이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덕분이다. 급하게 쓰레기통을 열어야 했지만 방법이 없자 경찰은 쓰레기통 안으로 몸을 던졌다.
사건은 사회의 공분을 샀다. 사건을 보도한 기사엔 “반려견을 버려도 꼭 저렇게 버려야 했나”, “아무리 버리려고 작정을 했어도 정이 붙은 동물이 쓰레기로 보였나”, “사람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을 사람은 저렇게 대한다. 사람이 개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등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검찰은 CCTV를 추적해 매정하게 반려견을 쓰레기통에 버린 여자를 특정했다. 검찰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인지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특정했다”면서 여자를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동물학대에는 구류 15일부터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아르헨티나에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면서 “동물학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어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선 최초로 지난 1954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국가다. 지난달 29일은 115년 전 아르헨티나가 제정한 동물의 날이었다.
한편 여자가 쓰레기통에 버린 반려견은 한 경찰관이 입양해 새 가족을 만났다. 반려견을 입양한 경찰관은 “아이들이 반려견을 원해 입양을 계획 중이었다”면서 “버려진 반려견이 너무 귀여워 입양을 하겠다고 했고, 다행히 문제없이 입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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