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러 법원, 우크라 편에 선 이중 국적자에 징역 16년

작성 2023.06.21 16:29 ㅣ 수정 2023.06.21 16:3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남부지방군사법원 선고 공판에 출석한 우크라이나군 제24독립돌격대대 ‘아이다르’(AIDAR)의 전직 부사령관인 데니스 무리가(38)의 모습. 러시아는 아이다르 대대를 불법 무장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진=타스 연합뉴스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부대 전직 지휘관이 테러 가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 남부지방군사법원은 전날 우크라이나군 제24독립돌격대대 ‘아이다르’(AIDAR)의 전직 부사령관인 데니스 무리가(38)에 대해 테러 관련법 위반죄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984년 8월 크름반도에서 태어난 무리가는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에서 살았지만, 법원은 이날 그를 러시아 시민으로 보고 판결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에 이어 지난해 루한스크 지역까지 병합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 편에 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자인 그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러시아 수사관에 따르면, 무리가는 지난 2015년 초 아이다르 대대에 합류해 러시아가 ‘테러’로 규정하는 군사 훈련을 받았다. 이 대대는 같은 해 우크라이나 정규군으로 편입됐지만, 원래 2014년까지 돈바스 지역에서 활동하던 민병대 조직이다. 이 부대는 당시 분리 독립을 주장하던 러시아 지원 단체와의 전투 외에도 친러시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따라서 러시아는 이 부대를 ‘네오나치’라고 부르며 불법 무장단체로 간주한다.


러시아 측은 또 무리가가 아이다르 대대 복무 당시 루한스크 내 교량을 폭파시킨 테러 조직에 가담했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이 죽는 등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무리가는 지난해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군사전문 매체 즈베즈다는 그가 검찰이 요구한 징역 18년보다 약간 적은 형량에 고개를 숙이고 경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