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히엡(72,남)씨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신체 질병과 피해자로부터 형량 감면 요청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히엡 씨는 법정에서 “연인에게 배신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히엡 씨는 지난 2017년 본인보다 45살이나 어린 27살의 A양을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히엡 씨는 A양에게 집과 자동차와 기타 부동산 등을 선물로 사줬다.
2020년 4월에도 A양을 위해 담보 대출을 받아 또 다른 아파트를 구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더 이상 아파트 할부금을 낼 수 없게 됐다. 이때부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결국 A양은 히엡 씨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
2021년 초 히엡 씨는 A양에게 과거 사준 집을 팔아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양은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A양은 히엡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후 히엡 씨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지난해 4월 히엡 씨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양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A양은 만나주지 않았다. 당시 주차장에는 본인이 A양에게 사주었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이를 본 히엡 씨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히엡 씨는 흉기를 준비한 뒤 주차장에 몸을 숨겼다가 A양이 친구들과 자동차에 타는 것을 보고 다가가 흉기로 A양의 복부를 찔렀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