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 남부 경제특구 중 한 도시인 샤먼시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로교통규정을 신설,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현지 매체 광명망 등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먼 경제특구는 최근 몇 년 사이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며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저해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또, 샤먼시는 보행자 신호 중 건널목을 건너며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비문명적인 행동’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해당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대 50위안(약 9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날이었던 2일 중국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 시간을 하루 평균 2시간 이내로 강력하게 제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모바일 기기에는 휴대전화 외에도 휴대하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 형식의 전자기기가 모두 포함됐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정식 발효될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강력한 규제 시행을 위해 중국 당국은 모든 모바일 단말기에 일명 ‘미성년자 모드’를 설치, 터치 한 번으로 애플리케이션과 앱스토어 모두 미성년자 모드로 인터페이스 전환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만일의 경우 미성년자가 여러 대의 단말기를 사용할 시 사용자는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해 다른 단말기에서도 같은 기능의 ‘미성년자 모드’가 실행되도록 통일적 운영을 강화했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미성년자의 연령대별로 8세 미만은 일평균 40분 이하, 8~15세는 1시간 이하, 16~17세는 2시간 이하로 인터넷 사용 가능 시간을 차등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상세 방침도 공개했다. 다만 만일의 위급 상황을 고려해 부모에게 시간제한 면제 권한이 주어질 계획이다.
또, 미성년자 모드를 사용 중에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나 모금 행사를 주제로 하는 활동을 일절 제한하는 등 아이돌 팬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9월 2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실행될 전망이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