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홍콩 더스탠다드 등 현지 언론은 최근 브라질에서 홍콩으로 입국한 27세 남성 관광객이 약 85만 홍콩달러(약 1억 4300만 원) 상당의 코카인 770g 체내에 숨긴 사실이 확인돼 즉시 체포, 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세관은 지난 8일 오전 두바이와 방콕을 거쳐 홍콩에 도착한 가벼운 백팩 차림으로 일반 관광객들과 유사한 모습의 브라질 국적의 남성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에 대기 중이었던 세관원들은 복통을 호소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이 남성이 몸 안에 마약을 다량 숨겼을 것을 의심, 공항 인근 병원으로 긴급 호송해 검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실제로 10일 오전 11시경 이 문제의 남성은 총 무게 약 770g의 코카인 의심 물질 77알을 배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마약을 삼키거나 항문에 넣는 방식으로 운반하는 ‘보디패커’(body packer)였던 것.
이처럼 최근 전 세계 각국 여행자들을 위해 대대적인 관광 시설 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홍콩에서 이 같은 ‘보디패커’ 문제가 다수 목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에도 콜롬비아에서 미국을 거쳐 홍콩으로 향한 한 남성이 몸속에서 코카인이 터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다.
이번 사건에서 홍콩 공항에서 일찌감치 세관에 붙잡힌 브라질 국적의 이 남성은 곧장 관할 경찰에 인계된 상태다. 하지만 관할 경찰들은 그가 여전히 체내에 있던 마약 성분의 물질을 일부를 배설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그를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문제의 브라질 국적의 이 남성은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 11일 오후 홍콩 서부 구룡법원에 출두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콩 세관 관계자는 “위험한 마약류 물질을 거래하는 것은 홍콩 현지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브라질 국적의 이 남성 역시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500만 홍콩달러(약 8억 4000만 원)의 벌금과 심각할 경우 종신형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