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공유한 자국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다음 주쯤 전시 부정부패 행위를 반역죄와 같은 중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부정부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정의”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정의)은 총살형이 아니다. 스탈린 주의도 아니다”며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줄곧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부패감시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116위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의 신뢰를 얻고 유럽연합(EU) 가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 병무청장 가족이 스페인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차와 자산을 보유하는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당 병무청장을 즉각 해임하는 한편 전국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감사 결과 부정 축재나 징병 대상자의 국외 도피 알선 등 권한 남용 사례들이 드러났다면서 전국 병무청장 전원을 해임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검찰은 전국 모병사무소 200여 곳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지난 21일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 감독 아래 경찰과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보안국(SBU)도 금전을 대가로 징집 대상자들의 병역 회피를 지원해온 지방 병무청장 등 관계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SBU는 지난 26일 성명에서 “이 4명의 관리들은 금전을 대가로 징집 대상자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병역 회피를 위한 병무용 진단서를 허위 발급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비용은 인당 최대 1만 달러(약 1300만원)로 금액은 병역 해결을 위한 기간과 이용자의 재정 능력에 따라 달라졌다”고 밝혔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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