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악마를 보았다’…5세 소녀 목 말라 죽게한 ‘IS 신부’의 최후

작성 2023.08.30 17:43 ㅣ 수정 2023.08.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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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재판에 출석한 제니퍼 웨니쉬(32)가 얼굴을 가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소녀를 목말라 죽게만든 독일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지난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독일 뮌헨 고등법원이 이날 5세 야지디족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웨니쉬(32)에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웨니쉬가 저지른 범죄는 악행 그 자체다. 독일 출신인 그는 과거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지난 2015년 이라크인 지하디스트인 남편 타하 알주마일리와 함께 IS 이라크 지부에 가입했다. 당시 그는 AK-47 돌격소총 등으로 무장하고 도덕경찰인 히스바로 활동하면서 당시 IS가 점령한 팔루자를 순찰하기도 했다.

특히 웨니쉬 부부는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의 5살 소녀와 엄마를 사들여 노예처럼 부렸는데 사건은 2015년 8월 일어났다. 소녀가 침대보에 오줌을 흘렸다는 이유로 작렬하는 햇볕 아래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이 과정에서 소녀는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숨졌으며, 이를 말리려는 소녀의 엄마를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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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재판에 출석한 제니퍼 웨니쉬(32)와 변호인의 모습. AP 연합뉴스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은 지난 2016년 웨니쉬가 튀르키예 앙카라 주재 독일대사관에서 신분증을 갱신하려다 구금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독일로 추방돼 법정에 세워진 웨니쉬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으나 살아남았던 야지디족 소녀 엄마의 증언이 받아들여지며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독일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해 이번 재판이 이루어졌다. 재판에서도 웨니쉬는 소녀를 햇볕에 죽게한 것은 남편이라며 발뺌했으나 재판부는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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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000명의 야지디족 여성과 소녀들이 노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전 남편이 된 알주마일리 역시 지난 2021년 11월 프랑크푸르트 법원에서 집단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신체적 상해로 인한 사망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약 7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야지디족은 이라크 북부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의 한 집단으로 이슬람교 안에서도 소수 종교를 섬긴다. 이런 이유로 이라크 내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대상 1순위였다. 당시 약 6000명의 야지디족 여성과 소녀들이 노예가 돼 성적 노리개가 됐으며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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