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비자 없이 싱가포르 경유 시도한 中여성, 뇌물 건네려다 유치장 신세

작성 2023.11.08 17:52 ㅣ 수정 2023.11.0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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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없이 싱가포르 경유 시도한 中여성, 뇌물 건네려다 유치장 신세 / 사진=2017년 10월 싱가포르 창이 공항 제2터미널에서 사람들이 출발 항공편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싱가포르에서 비자 없이 비행기를 타려고 뇌물을 건네던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재판에 넘겨져 구류 처벌을 받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 쩡수잉(52) 씨는 싱가포르 공항에서 유효 비자 없이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타려고 공항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가 인정돼 현지 법원에서 지난 1일 4주간의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쩡 씨는 지인 우장왕 씨와 함께 지난 10월 16일 태국 코사무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다음 날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보안 직원들에 의해 출국장에서 심사받은 후 탑승장 출입이 거부됐다. 이들이 타려고 한 여객기 운항사인 KLM 네덜란드 항공도 탑승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쩡 씨가 한 보안 직원 어깨에 손을 두르고 70싱가포르달러를 주면서, 자신들이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항공사에 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은 번번이 그 돈을 거절하고 카운터로 가서 쩡 씨 일행이 비행기에 탈 수 있는지 다시 확인했지만, 항공사 직원들은 유효한 비자가 없으므로 비행기에 탈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후로도 출국장 근처에 남아 있었고, 다른 보안직원이 이들의 여행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쩡 씨에게 여권 확인을 요구했다.

쩡 씨는 다시 자신의 여권에 70싱가포르달러를 끼워 넘겼지만 해당 직원도 그의 돈을 거절했다. 그는 이후 두 명의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뇌물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9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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