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 쩡수잉(52) 씨는 싱가포르 공항에서 유효 비자 없이 네덜란드행 비행기에 타려고 공항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가 인정돼 현지 법원에서 지난 1일 4주간의 구류형을 선고받았다.
쩡 씨는 지인 우장왕 씨와 함께 지난 10월 16일 태국 코사무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창이 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다음 날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보안 직원들에 의해 출국장에서 심사받은 후 탑승장 출입이 거부됐다. 이들이 타려고 한 여객기 운항사인 KLM 네덜란드 항공도 탑승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쩡 씨가 한 보안 직원 어깨에 손을 두르고 70싱가포르달러를 주면서, 자신들이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항공사에 말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직원은 번번이 그 돈을 거절하고 카운터로 가서 쩡 씨 일행이 비행기에 탈 수 있는지 다시 확인했지만, 항공사 직원들은 유효한 비자가 없으므로 비행기에 탈 수 없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후로도 출국장 근처에 남아 있었고, 다른 보안직원이 이들의 여행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쩡 씨에게 여권 확인을 요구했다.
쩡 씨는 다시 자신의 여권에 70싱가포르달러를 끼워 넘겼지만 해당 직원도 그의 돈을 거절했다. 그는 이후 두 명의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뇌물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97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두 가지 처벌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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