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베트남

‘오토바이 천국’ 베트남 질주하는 곡예운전자들 줄줄이 구속 [여기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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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주된 교통수단인 베트남에서 최근 질주하는 오토바이 위에서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다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호치민시 투득군에서는 한 대의 오토바이에 올라탄 남성 세 명이 앞바퀴를 들고 운전하다 경찰에 구속됐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경찰은 각각 20세, 23세, 32세의 남성 세 명에 대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죄’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득시 투띠엠구 짠바당 거리에서 핼맷을 쓰지 않은 채 앞바퀴를 들어 올린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타 질주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핸들에서 손을 떼기도 하고, 질주하는 오토바이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등 곡예에 가까운 행동들을 선보였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과 이미지는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의 유명 모델 겸 배우인 응옥찐(34,여)이 오토바이에서 곡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응옥찐은 움직이는 오토바이 위에서 무릎을 꿇거나 안장에 눕고, 일어난 상태로 양손을 펼치는 등 다양한 자세를 취했다. 오토바이 안장에 누워서 촬영하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응옥찐이 탔던 고가의 오토바이 두 대를 압수하고, 벌금 850만동(약 45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대형 오토바이 면허증 없이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해 구금 명령을 내렸다.

앞서 7월에는 동나이성 자동차 전용차로에서 앞바퀴를 든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16세~19세 소년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고속도로에서 곡예 운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가 ‘도로교통 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금됐다.


지난달 동나이성에서는 18세 남성이 오토바이를 발로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벌금 900만동(약 49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핼맷도 쓰지 않고, 면허증도 없이 두 발을 핸들에 올려 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마약 양성 반응도 보였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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