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흑인 플로이드 살해한 백인 경찰관, 감옥서 동료 칼부림에 중상

작성 2023.11.25 14:15 ㅣ 수정 2023.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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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이 감옥에서 동료 수감자의 칼부림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짓눌러 사망케한 혐의로 수감된 미국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47)이 동료 수감자의 칼부림으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쇼빈이 24일 애리조나주 투산 연방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쇼빈의 자세한 피해 정도와 공격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해당 교도소 측은 가해자와 피해 수감자 정보에 대해서 함구했다. 다만 해당 교도소 측은 "24일 오후 12시 30분 경 한 수감자가 폭행을 당했다"면서 "직원들이 사건을 진압했으며 피해를 입은 수감자는 치료를 위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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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할 당시 촬영된 사진.
그러나 AP통신은 교도소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피해자가 쇼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번 사건이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투산 연방교도소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쇼빈의 변호사인 에릭 넬슨은 "쇼빈이 교도소 내에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멀리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백인 경찰관인 쇼빈은 지난 2020년 5월 25일 흑인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9분 30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 사망케한 혐의로 체포됐다. 특히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분노를 일으켜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쇼빈은 2급 살인·2급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플로이드의 시민권을 침해한 혐의로 21년의 연방형과, 2급 살인 혐의로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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